오픈마켓 자율심의 6일 시행…게임 카테고리 열리나

일반입력 :2011/07/04 18:08    수정: 2011/07/04 18:09

전하나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픈마켓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등급분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는 자체 등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현재 게임위는 자율등급제를 희망하는 사업자들과 ▲등급분류 기준 ▲이용등급 구분 ▲등급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이들 사업자는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을 유통 후 1개월 내 게임위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으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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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에선 즉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해당 개정법은 근거만 마련한 것일 뿐 사업자의 자율심의 이행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폐쇄적인 규제환경 개선을 요구했던 애플과 구글 역시 아직까지 게임 카테고리 개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사전심의제 일부가 폐지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지만 사행성 규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본인 인증 강화 등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며 “업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