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법 시행령 입법예고…게임 카테고리 '초읽기'

일반입력 :2011/05/17 17:09    수정: 2011/05/23 14:57

전하나 기자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악법으로 지목받던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 심의제가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 7월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해당법은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제도를 일부 개선해 민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누구든지 제작한 게임물을 용이하게 등록하게 해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게임물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해 이용에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치 않은 게임물로 지정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은 자율심의대상에서 제외, 등급위원회에서 계속 사전심사를 맡게 된다. 당초 자율심의 사업자 지정 권한을 게임위가 갖기로 한 조항은 검토 중 폐지됐다. 

(본지 2011년 4월 25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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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호, 등급 등을 별도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문화부는 해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은 뒤, 조만간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7월 시행령 공포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