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구시대적인 행정?…“개선해야”

일반입력 :2011/09/30 12:08    수정: 2011/09/30 17:58

김동현

[국감현장]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설립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을 현 심의 시스템에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게임사에 행정적 번거로움 및 비용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게임위가 과거 등급 분류된 게임의 온라인 내용 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게임 개발 업체들에게 비용 부담과 법률적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업데이트나 패치 등 온라인 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게임위에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 게임위 설립 전 영등위에서 등급 분류한 게임은 현 심의 시스템에 입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 미비로 해당 게임 업체들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및 비용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한 건수는 3천499건으로 전체 1만4천898건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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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의원은 “내용 수정을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법을 정해놓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럴 경우 지방에 있는 게임 업체는 큰 비용 및 시간문제로 곤욕을 치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내용 수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게임위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게임 물에 대한 행정처리 온라인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