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음원 상품 종류와 구성을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75.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 것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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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사업자 6개사에 디지털저작권보호(DRM)이 적용되지 않은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천원, 150곡 9천원 상품 출시 등 답합을 했다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에게는 19억6천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6천만원, KT에 8억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음악업계에서 수영할 수 있는 상품규격 도출을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는 불가피했으며 소비자가격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것 뿐”이라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