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디지털 음원 징수규정…업계 “철회하라”

일반입력 :2012/06/12 09:09

정현정 기자

지난주 논란 끝에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지만 업계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2008년 개정 이후 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지만 업계 곳곳에서 반발이 만만찮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디지털 음원 한 곡당 금액은 1곡당 60원(150곡, 월 9천원 기준) 수준에서 105원(150곡, 월 1만5천원 기준)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액제 상품 위주로 구성된 온라인 음악감상 상품도 부분적으로 종량제가 도입된다. 음원 제작자가 신곡을 묶음상품이나 정액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홀드백(Holdback) 제도도 신설된다.

그러나 저작권단체들은 여전히 할인율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징수규정 개정안 골자는...

새 규정은 종량제를 기반으로 정액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할인율 차등화 등을 통해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를 꾀했다. 새로운 징수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되 정액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묶음 상품에 한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되 현재 최대 75%까지로 되어 있는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10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한 곡당 가격이 기존 60원에서 내년 105원으로, 2016년부터는 150원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월 9천원에 판매되는 150곡 묶음 상품은 내년 1만5천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16년에는 2만2천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진다. 다운로드 곡당 사용료 600원 중 권리자의 몫은 곡당 360원으로 정해졌다.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무제한 정액제를 유지하되 이용횟수에 따라 곡당 12원 수준의 종량제가 도입된다. 현재 기기의 상관없이 3천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상품은 한 종류의 기기로 제한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함께 이용할 경우 가격이 4천원으로 인상된다.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4%에서 60%로, 스트리밍은 42%에서 60%로 권리자의 몫이 상향됐다. 논란이 됐던 홀드백 제도도 도입됐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동안 묶음 다운로드와 정액제 스트리밍 상품에서 제외시켜 곡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복잡한 역학관계에…업계 후폭풍 거세

지난 1월 음악저작권 3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후 지난 8일 최종 승인되기까지 총 23차례의 이혜관계자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칠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치열한 대립을 보였던 사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화부가 승인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 징수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저작권 3단체는 문화부가 개정안을 승인하자마자 즉각 징수규정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화부가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몰각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했다”며 “즉시 승인 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3단체는 전면 종량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도 가세해 문화부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음악저작권배분 현황’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전송사용료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故이진원 씨와 같은 열악한 창작음악인을 위한 보완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수익배분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벨소리·통화연결음·뮤직비디오·악보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권리자들의 수익배분비율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하시키는 스트리밍 정액제 서비스 존속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보편화 된 판매방식인 월정액 상품이 축소되고 종량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달 지난 4월 성명에서 “합법적인 음악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징수규정 개정의 궁극적 목표인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고 소비자의 상품이용 형태와 지불의사 등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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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CJ E&M(엠넷)·네오위즈인터넷(벅스) 등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30/50/100곡 다운로드, 출퇴근 시간 스트리밍 요금제, 게임과 연계한 특색있는 결합상품, 다양한 프로모션 요금제 등 종량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개정안이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저작인접권자들과의 협의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고 새롭게 도입된 홀드백 제도도 변수”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