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종량제 논란…가격인상 vs. 생태계 회복

일반입력 :2012/03/30 18:11    수정: 2012/03/31 08:36

정현정 기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된다고 음원 가격이 무조건 10배 이상 비싸진다는 것은 현재의 획일적인 상품 구성에서 비롯된 오해다. 현재의 월정액 무제한 상품이 폐지되면 디지털 음악산업 생태계가 회복되고 상품 구성도 다양화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가격 종량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저작권 단체와 대형 유통업체에 가려져있던 제작사와 중소 서비스 업체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음악산업선진화포럼(MIFP)은 30일 서울 상암동 CJ E&M 사옥에서 ‘2012 디지털 음악 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어 일방적인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은 국내 디지털 음원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월 CJ E&M, KMP홀딩스,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등 4개 업체가 주축이 돼 발족한 단체다.

음원 사용 징수규정 개정안은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신탁 3단체가 문화부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들 3단체는 현재 디지털 음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곡당 단가 산정방식의 도입을 통해 징수액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신탁 3단체와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이 음원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일반 이용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운로드 당 과금(Pay Per Download, PPD) 및 스트리밍 당 과금(Pay Per Streaming, PPS) 방식 도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용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곧바로 ‘1곡 당 1천원’ 식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PPD·PPS 단가 인상이 곧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료 인상과 종량제 정산은 별개의 개념으로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점유율 나눠먹기 식에 부작용이 완화되고 다양한 상품 유형이 등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익재 네오위즈인터넷 이사는 “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3천원 수준인 스트리밍 상품이 3만원이 된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종량제 도입과 저작권료 인상 이슈가 혼재됐기 때문”이라면서 “현재의 저작권료 인상 논의는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자들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공급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액제를 기반으로 점유율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하다보니 고정된 시장 규모 내에서 매출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특정 음원이 인기를 끌어 매출을 독식하며 나머지 음원 저작권자들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민용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월정액 무제한 상품(MR상품)은 매출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점유율을 나눠먹는 구조를 만들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면서 “권리자의 희생과 디지털 음원 시장을 왜곡하는 월정액 무제한 상품을 퇴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한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위 업체 멜론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현 시장 상황에서 벅스뮤직, 소리바다, 엠넷닷컴 등 2~4위 업체들은 종량제를 기반으로 30/50/100곡 다운로드, 출퇴근 시간 스트리밍 요금제, 게임과 연계한 특색있는 결합상품, 다양한 프로모션 요금제 등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징수 규정에도 디지털 음원 라이프 사이클과 이용자의 사용행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든 음원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공급단가를 정하는 대신 음원가치에 따른 가격체계에 차등을 두면 대량구매자를 위한 할인제도나 신인가수를 위한 음원할인 프로모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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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음원 인접권자에 해당하는 제작사도 현재 신탁단체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추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승주 KMP홀딩스 이사는 “신탁단체들의 주장처럼 저작권자와 실연자의 몫만 올릴 경우 음원을 최종 상품 형태로 만들어내며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제작자의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음반 제작 과정에서 편곡비 등의 명목으로 작품비가 지출되고 가창이나 세션등에 대한 실연료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신탁단체에서 별도로 해당 사용료를 주장한다면 이중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