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내려받기 곡당 200원→600원으로?

일반입력 :2012/04/17 10:23    수정: 2012/04/17 18:56

정현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음원 권리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논리와 소비자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선다.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현재 개정안을 심의 중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교육원에서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공청회에 앞서 곡당 스트리밍 단가를 6.6원으로, 다운로드 단가는 600원(다량구매 할인 적용)으로 정한 A안과 현행 월 정액 스트리밍 요금제를 유지하되 가격을 현행 3천원에서 5천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B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이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단체들이 주장하던 스트리밍 33원, 다운로드 1천50원 수준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상당부분 절충한 안이다. 하지만 현재 무제한 월정액제 기준 스트리밍 3.3원, 다운로드 200원 수준에 비해서는 2~3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안이다.

저작권 위원회는 저작권 요율에 있어서도 권리자와 사업자 간 배분비율을 6대4로, 권리자 안에서도 다시 제작자, 저작자, 실연자의 배분을 45, 10, 5 비율로 각각 나누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논란이 됐던 미리듣기 서비스는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 관련 3단체는 “음원 공급단가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성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부장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음원 사용료는 10년째 제자리”라면서 “음원시장이 디지털로 옮겨왔음에도 대다수는 적자를 감수하거나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배분비율을 놓고는 3개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가장 낮은 요율의 배분 비율을 적용받는 실연자 단체 쪽에 반발이 심하다.

정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팀장은 “그동안 실연자들은 가장 많이 소외를 받았다”면서 “어떤 논리로 저작자들의 50% 수준으로 실연자들의 몫이 정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다 저작자의 50% 수준으로 실연자를 대우하는 관행은 혁파돼야할 악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작자 측은 “음원 제작 과정에서 가창료와 세션비 지급받는 실연자들이 또 다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부담”이라며 실연자들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멜론·소리바다·KT뮤직 등 유통 사업자들은 소비자 반발과 불법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급격한 사용료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유료 음원 시장을 다시 불법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스트리밍이 3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르고 다운로드 상품(40곡 기준)의 가격도 7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현재의 세 배 가까이 오른다”면서 “이는 연간 20만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주 구매층이 청소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0만원 이상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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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 KT뮤직 상무는 “수치 상에 인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종량제 상품은 상당 부분 소비자의 행동을 제약시키고 적극적인 이용자들을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내몰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 이견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문화부의 개정안 마련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현재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개정안 심의를 진행 중이며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4월 중으로 심의결과를 문화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