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곡 이상의 온라인 다운로드(내려받기) 묶음 음악상품의 한 곡당 가격이 90원으로 책정된다.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상품은 종량제가 병행되며 정액상품 가격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차별화된다. 새로운 음원은 정액제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홀드백' 제도도 만들어진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먼저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가능하게 했다. 월정액 상품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플랫폼(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강화했다.
음원제작자에게 자신의 음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holdback)’도 인정했다.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경우 세 권리자의 사용료 합계는 1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으로 이는 지난 3월 문화부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했다.
그간의 공청회와 상생협의체 논의 등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대로 12원의 권리자 몫 60%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다. 월 정액제 상품의 경우에는 히트곡 들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수 플랫폼의 경우 일부 상향했다.
월정액제 상품의 경우 매출액 기준 사용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권리자의 우려도 반영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기기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공간에 저장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종량제 원칙 하에 곡당 사용료를 설정하는 한편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 또는 30곡 이상 다량묶음으로 판매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을 인정했다. 신곡 등에 대해서는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해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형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세 권리자의 곡당 사용료는 소비자 인식조사와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바대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1곡당 요금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의 권리자 몫인 60% 360원으로 설정했다.
5곡 내지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 30곡의 경우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한다.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는 최대 75%를 할인해 90원으로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묶음상품의 경우에는 히트곡 들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했다.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홀드백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렵다.
월정액 묶음 상품의 경우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사용료가 음악 서비스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한꺼번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 변경 초기의 가격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30%를 할인해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회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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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일부 규정도 보완햇다. 우선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유통사업자들이 새 규정에 맞춰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토록했다. 시행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그로부터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