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스노우레오파드 중국 상표권 분쟁

일반입력 :2012/07/04 11:10    수정: 2012/07/04 11:35

이재구 기자

애플이 중국내에서 아이패드문제 해결을 하고 난 후 숨돌릴 틈도 없이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다.

중국 IT사이트 MIC가젯은 2일 중국의 장수 쉬에바오(Jiangsu Xuebao)가 상하이 법원에 맥컴퓨터 OS인 스노우레오파드 상표권 침해를 문제삼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쉬에바오는 가정용 세제,구두약,치약 등 가정용 화학제품과 전사자원관리(ERP) SW를 만드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104건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애플의 스노우레오파드 판매 및 홍보를 맡은 중국내 4개 업체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표범을 뜻하는 애플의 스노우레오파드 OS와 '쉬에바오(설표 雪豹)'사의 영문표기가 같다. 이 제소소식은 중국 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애플과 프로뷰와 상표권 분쟁을 마무리지었다는 발표를 내놓은 지 하룻 만에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스노우레오파드의 중국어 상표 쉬에바오(雪豹)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자사의 OS X버전을 유통하면서 처음으로 스노우레오파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라이언으로 대체했고 이달 말에는 마운틴라이온으로 바꿀 예정이다.

따라서 장수 쉬에바오가 애플의 이름을 사용한데 대한 뒤늦은 상표권 침해소송은 다소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나온 애플이 600만달러(870억원)를 주고 아이패드의 중국내 상표권 사용관련 분쟁을 매듭지은 판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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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가젯에 따르면 장수 쉬에바오는 애플로부터 50만위안(8만950달러·약 9천만원)의 공식사과금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법원은 오는 10일 사건 심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애플은 중국 사이트에 스노우레오파드의 영문표기를 중국발음인 쉬에바오(Xuebao)가 아닌 스노우레오파드(Snowleopard)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도는 중국 변호사의 말을 인용, 애플은 지난 2008년 '쉬에바오(Xuebao)' 상표권 등록하려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