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시행한 게임시간선택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권고안을 보면 각 게임사는 이용자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를 노출하거나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야한다.
또한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해 사용해야한다.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명칭이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권고안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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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모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만 하면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게임사는 지원해야 한다.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