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와 반 안드로이드 진영의 싸움에서 프랜드(FRAND)특허가 승패를 가를 새로운 변수로 돌출되고 있다. 최근 미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10.1, 넥서스폰에 대한 판매중지 판결까지 내린 가운데 이른 바 '프랜드(FRAND)'특허가 특허분쟁 판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IT통신분야에서 기본적인 필수 특허에 대해 경쟁사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원칙 적용이 불문율이다.
하지만 최근 모토로라와의 소송에서 져 미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X박스의 미국내 반입금지 예비판결을 받은 MS가 프랜드 이슈를 비경으로 여전히 제품을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경에는 미연방거래위원회(FTC)판사와 미국제무역위원회(ITC)판사들 간의 프랜드특허 관련 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게다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美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경쟁사에 대해 산업표준 즉,프랜드(FRAND)특허접근을 막아왔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X박스 미국내 반입불가 예비판정 지연된 이유는?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 FTC가 구글에 대해 소환과 비슷한 강제절차요청권(Civil Investigation Demand CID)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구글에 대한 소환장과 비슷한 것으로서 FTC가 가진 조사관 질문에 대해 서면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절차시행권이다. 소환과 비슷하나 범위가 넓다.
미정부는 또한 애플과 MS로부터 구글(및 모토로라)가 프랜드특허를 내세워 치르고 있는 특허소송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의 라이벌인 MS와 애플이 “구글과 모토로라가 프랜드 규칙을 따를지 알 수 없다”며 이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프랜드 특허 문제가 돌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달 제품을 미국내 반입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 미국제무역위(ITC)의 움직임이다. 이 기구는 최근 모토로라특허를 위반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MS X박스콘솔의 미국내 반입금지 조치를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에는 ITC의 X박스의 미국내 수입금지 예비판결 이후 FTC는 ITC에 보낸 편지가 있다.
FTC는 서한에서 “X박스와 애플의 아이폰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소비자들,경쟁,기술혁신에 실질적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글과 모토로라가 프랜드특허 침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쟁사 제품 반입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능력부여를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까지 ITC에 제안했다.
FTC가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안돼 서로다른 건을 주재하는 ITC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이 판사는 모토로라에 대해 (제품반입)금지요청을 한 애플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지만, 동시에 모토로라의 법조팀의 판매금지요청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준에 필수적인 (프랜드)특허를 가지고 (경쟁사제품에 대해)판매금지요청을 바라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FTC판사들 프랜드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
그는 궁극적으로는 모토로라의 승리였던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프랜드 이슈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판사는 프랜드 관점에서 볼 때 “애플이 프랜드요구를 충족하는 로열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애플로 하여금 898특허를 침해하지 말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FTC가 모토로라는 물론 구글에 대해 조사키로 한 방침은 구글이 지난 2월 모로로라의 인수작업을 마친 후 “모토로라의 특허를 경쟁사에게도 공정하게 라인선스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이뤄지는 것이다.
기세 오른 MS는 이번에는 FTC가 MS의 입장에 서서 구글과 모토로라에 대한 프랜드 조건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과 반구글 진영간 특허분쟁에 있어서 프랜드특허가 정당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움직임은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아이폰 美 수입 금지?…ITC 8월 판결2012.07.02
- ITC "구글이 빌려준 HTC 특허 무효"2012.07.02
- 삼성, 애플상대 ITC제소 1건 철회...왜?2012.07.02
- 애플, ITC소송… “구글 제공 HTC특허 무효”2012.07.02
지난 4월 유럽위원회(EC)는 주로 애플과 MS로부터의 불만에 기반해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가 프랜드특허를 라이선싱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커크 데일리 모토로라모빌리티 지적재산권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MS와 애플이 모토로라프랜드특허 라이선싱과 관련해 어떤 가격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