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위치정보 활용 SMS 통보 의무화

일반입력 :2012/06/21 14:59

앞으로는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조회정보를 그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돼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한 결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가 있어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SK텔레콤‧KT의 가입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돼 조회된 정보들이 브로커,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됐고 약 3만3천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 등이 이용자 동의 없이 노출됐다.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위치정보를 이용한 친구찾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2만1천209건, KT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1만2천14건의 위치정보가 이용약관의 범위를 넘어 심부름센터 등 제3자에게 제공돼 불법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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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과장은 “이통사의 모든 가입자 위치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통사로 하여금 위치정보 제공동의 체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고,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조회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정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협력사와 이통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돼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