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넥슨코리아에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넥슨코리아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천500만원과 함께 각각 7억7천100만원과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넥슨은 180만건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위탁이나 위탁 업무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급위탁했다”며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2천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의 없이 보험사에 제공했고 만14세 미만 아동 20만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넥슨에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파기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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