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안 깎아준다

일반입력 :2012/06/12 10:58

오는 22일부터 기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2순위 자진 신고자에 과징금 감면을 제한한다. 담합행위 이후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이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 행위의 경우 1순위 신고자만 현행대로 과징금 100%를 면제한다. 반면 2순위 신고자에 주어졌던 50% 감경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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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행위의 경우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자진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늑장신고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자진 신고 경쟁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