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 커머스 사업자 중 티켓몬스터와 그루폰에 각각 8천710만원, 2천80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쿠팡의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는 300만원의 과태료,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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