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조상품 판매 110% 배상"

일반입력 :2012/02/13 12:55    수정: 2012/02/13 16:41

소셜커머스 업체는 앞으로 위조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경우 10% 가산 환불하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 판매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 홍보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는 5개사는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후발업체도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전반의 자정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협약 업체들은 짝퉁상품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짝퉁상품 110%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나 서비스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도 110%를 가산 환급해야 한다.

판매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될 경우 구매 대급 환불은 물론, 판매금액의 10%를 가산 환불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한다. 또 위조 상품을 막기 위해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할인 쿠폰을 구입했지만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10% 가산 배상하게 된다.

아울러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소셜커머스는 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할인하는데 추가 20%를 할인해 반값할인이라고 과장하는 등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협약 업체들은 오는 3, 4월경 약관을 변경하고 5월 중순 이를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 채널 기능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