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코리아,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상위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 그루폰코리아, 위메이크프라이스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지만 티켓몬스터가 응하지 않아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섰다. 그 동안 짧은 유효기간 내에 구매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포인트로 적립 받아 6개월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별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경 적용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반상품권이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5년의 소멸시효 이내인 경우 90%가 환불된다. 또 소셜커머스 쿠폰 미사용률이 6~12.6%에 이르기 때문에 소셜커머스 사업자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득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포인트로 환급하며 통상 상품권의 5년에 비해 짧은 6개월의 사용기간 동안 70%의 환불 금액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상위 4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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