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앱스, EU 계약서 개인정보조항 추가

일반입력 :2012/06/11 08:12

구글이 유럽에서 적용하는 '구글 앱스' 계약서에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 규제에 대응해 기업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회사는 지난주 구글 엔터프라이즈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럽지역내 구글 앱스 고객사들에게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바꿀 것이라 예고했다. 새로운 데이터보호 조항을 포함해 강화되는 내용은 유럽연합위원회(EC)의 감독 사항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구글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의 마크 크랜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담당 선임매니저는 지난 2010년 EC는 표준계약조항을 승인했는데 이는 앞서 1995년 나온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사항을 담은 규제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1995년 나왔다는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은 개인정보 처리방식과 정보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른 데이터가 흘러다닐 수 있는 범주를 다루고 있다.

크랜달 선임매니저는 이 지침 효과로 (구글과 유럽 고객사가) 사용계약을 체결시 구글 앱스 안에서 다루는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유럽 경제권이나 EU 바깥지역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한다는 특정한 조항을 포함한다며 표준계약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고객들에게 지침의 규제에 상응하는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 앱스는 구글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웹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이다. 스팸 필터링을 지원하는 메일, 주소록, 일정관리, 오피스 프로그램, 화상회의 서비스, 기업내 인프라와 연계를 위한 LDAP 및 싱글사인온(SSO) 등 API, 협업 포털, 이밖에 외부개발사가 만든 확장기능을 사고팔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등을 포함한다.

구글 앱스는 윈도 운영체제(OS)에 의존하지 않고 웹표준 기반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기반 설치형 오피스 사용자를 빼앗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MS 역시 데스크톱PC 시장 변화에 따라 자사 클라우드에 기반한 웹기반 생산성 제품과 기업용 포털, 메일, 협업시스템을 합친 '오피스365'를 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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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의 이점으로 물리적 위치에 구애되지 않는 플랫폼 일관성을 꼽는다. 어느 장소에서나 일정한 맥락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나 지역간 적용 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안이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규제당국의 인식 변화에 따라 규제들은 점차 현존하는 클라우드 구현 서비스에 친숙하게 바뀌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달말 국내에도 공식 출범한 구글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내 규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