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자급제 요금할인 정책을 내놨다.
KT(대표 이석채)는 오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는 약 33%,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제는 약 25%를 매월 할인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고객이 2년 약정 가입할 경우 매월 3G 5만4천원 요금은 1만8천원을, LTE 5만2천원 요금은 1만4천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KT는 고객이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약정만 하면 이 같은 요금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폰 등이 대상이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플 할인’ 역시 기존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1년 약정과 2년 약정이 가능하다. KT는 약정 가입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지난 1일 출시한 ‘심플 적립’이나 ‘심플 충전’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심플 할인’ 요금제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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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달부터는 LTE폰을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통해 구입하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이 충전된 ‘심플 충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증정 받은 유심을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면 총 200분 가량의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강국현 KT 개인고객부문 프로덕트&마케팅본부 상무는 “블랙리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본료와 가입비가 없는 ‘심플 충전’과 약정 기간이 없는 ‘심플 적립’ 상품을 이미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돼 휴대폰 자급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