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마트폰 등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했다.
SKT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며 LG유플러스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없이 음성 기본료는 2년 약정시 약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이 미적용 된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을 가진 후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KT는 오는 29일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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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며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통사 할인요금제 출시와 단말기 유통망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 중고단말기 등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 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