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급제 D-1]체크해야 할 점은?

일반입력 :2012/04/30 11:02    수정: 2012/04/30 11:13

정윤희 기자

내달 1일부터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 공기계만 있으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끼우는 것만으로 개통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만 휴대폰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온라인에서 구입한 휴대폰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산 휴대폰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휴대폰 자급제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모았다.

■국내 3G 휴대폰은 모두 유심 기변 가능?

SK텔레콤과 KT는 가능하다. 3G 통신 기술방식(WCDMA)과 주파수대역(2.1GHz)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2.5G CDMA 방식을 사용해 이용 불가능하다.

■롱텀에볼루션(LTE) 휴대폰도 유심 이동 가능?

LTE 휴대폰은 유심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통사들 사이의 LTE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Hz 대역에서, KT의 경우 1.8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 가져온 단말기, 인증 받아야?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기도 개인당 1대에 한해서는 반입신고서만 내면 된다.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거나 이통사 대리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바로 유심 기변이나 전산 개통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단말기는 일부 내수용 휴대폰의 경우 주파수나 SMS, MMS 등 통신 규격이 국내 통신사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컨트리락(Country Lock, 특정 국가 내 사용제한)이나 캐리어락(Carrier Lock, 특정 통신사 내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해당 제조사나 이통사에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중고 휴대폰 살 때 주의할 점?

중고폰을 살 때는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 도난폰 여부를 조회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분실, 도난폰으로 등록된 휴대폰(블랙리스트)은 이용할 수 없다.

이때 2012년 5월 이전에 출시된 휴대폰의 경우 IMEI가 표기돼있지 않으므로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KAIT IMEI 조회서비스(www.check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에서 확인해야 한다.

201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휴대폰은 기종에 따라 휴대폰 박스, 외부, 배터리 슬롯, 내부 메뉴 등에서 IMEI를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분실이나 도난을 대비해 이용자가 IMEI 번호를 메모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자급단말기, 통화품질-AS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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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단말기의 경우 이통사에서 직접 유통하지 않은 단말이므로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AS에 대해 이통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통사 구입 단말기는 출시 이전 망연동 테스트, 단말 검수 절차 수행 등으로 안정된 통화품질을 보장하지만, 자급단말기의 경우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보장이 힘들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