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스람 LED특허소송 이겼다

일반입력 :2012/05/22 16:42

손경호 기자

삼성전자(대표 최지성)가 오스람과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특허 소송 첫 판결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오스람이 삼성을 상대로 2건의 핵심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삼성의 주장을 인정,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스람이 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특허가 새로운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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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람과 삼성ㆍLG는 그동안 LED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 공방전을 벌여왔다.

이들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ㆍLG→오스람 23건, 오스람→삼성ㆍLG 17건)을 제기했다. 또한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소송전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