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나섰다.
KT는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KT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KT는 “KT는 직원 대다수가 주인인 회사로서 국가의 핵심 기능인 통신에 차질이 없도록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해당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KT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0여개 지사 근로자 6천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이석채 KT, 검찰 송치…"근로기준법 위반"2012.05.22
- 엔스퍼트-KT '아이덴티티탭' 집단분쟁조정2012.05.22
- 이석채 KT “네트워크 투자 없으면 재앙올 것”2012.05.22
- 서유열 KT “휴대폰 제공했으나 용도 몰랐다”2012.05.22
고용부는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위반 61건, 보건상 조치 위반 16건 등 32개 지사장(88건)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KT에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