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검찰 송치…"근로기준법 위반"

일반입력 :2012/05/22 08:55    수정: 2012/05/22 09:57

정윤희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 간 KT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0여개 지사 근로자 6천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위반 61건, 보건상 조치 위반 16건 등 32개 지사장(88건)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KT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부나 검찰 쪽에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