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휴대폰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KT는 14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서유열 사장은 지난 2010년 7월 초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휴대폰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휴대폰이 보도된 것(불법사찰)과 같이 사용돼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서 사장은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사용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곧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 사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대포폰’을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 사장은 지난 2010년 7월 7일 오전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 해당 대포폰은 고용노사비서관실 여직원이 지점에 가서 찾아왔다.
최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장진수씨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수원의 IT업체로 가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토록 했다. 이후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최 행정관은 지난 2010년 8월 초 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입니다”라며 대포폰 해지를 부탁했다.
KT는 해당 휴대폰이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대포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