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대표 이상윤)는 지난달 인천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위성방송 선로절단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측 문제제기와 관련 현장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5일 티브로드 관계자는 “당사 기술직원의 부주의로 22시간 동안 위성방송 수신가구가 시청에 불편을 겪었다”면서 “문제가 된 사안은 고의적인 선로절단이 아닌 당사가 해당 아파트의 요청으로 공청망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티브로드를 업무방해·손괴·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고소장에서 티브로드가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경 위성방송 수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과 공동으로 수신문제 해결을 위한 A/S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스카이라이프 측 담당자에게 이번 일에 대한 사실확인과 이에 대한 충분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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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관계자는 “단순 설비 점검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고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확대해석해 자칫 유료방송시장 내의 과열경쟁으로 비춰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검찰수사 결과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브로드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현장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