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선풍기 다이슨, 모조품 법적 대응

일반입력 :2012/05/14 17:12

날개 없는 선풍기로 잘 알려진 다이슨이 불법 모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혐의로 국내 9개 유통업체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이슨이 경고장을 발송한 업체는 투프라이스, 잼스하우스, 굿데이마켓, 이맥스엔지니어링, 누키샵, 네오유통, 에프피엘, 코스텔, 테스 등 9곳이다. 다이슨 본사 법무팀은 이날 해당 업체들에 공식 서한을 발송, 특허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다이슨 측은 특허권 침해 업체가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이슨은 지난해 국내서 첫 출시한 에어 멀티플라이어(날개없는 선풍기)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정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올해 1월, 2월 4차례 특허 등록을 추가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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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은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베이스부, 공기 유동이 유입되는 노들, 공기 유동을 방출하기 위한 마우스부, 바람을 집중시키는 가이드면 등 5가지 부분이다. 이밖에 유사 특허 18건을 출원중이며, 불법 모조품이 특허권을 피해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이슨 한국 마케팅 팀장인 손병욱 부장은 지난 2월 휴플라자와 소송에서 다이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불법 모조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이슨 본사 법무팀은 불법 모조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 경고의 의미로 공식 서한을 발송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 모조품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