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부담? 만하임 판결 또 다시 연기

일반입력 :2012/05/04 17:47    수정: 2012/05/04 17:50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잇단 특허 소송을 놓고 독일 법원의 고심이 깊어졌다.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에 이어 '손가락으로 사진 넘기기'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도 유보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 판결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날 재판서 다루기로 했던 특허는 '손가락으로 사진 넘기기(포토 플리킹)'와 '손가락으로 사진 확대했다 줄이기(핀치줌)' 등 두 건이다.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서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일부다. 지난 3월 독일 법원이 판결을 유보했던 밀어서 잠금해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법원은 당시 재판을 연기하며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확신할 수 없고, 최종판결 확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포토플리킹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력을 확신할 수 없다는게 독일 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애플이 주장한 6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무효심판 외에도 독일 외 지역서 진행되는 동일한 특허 기술 침해 소송결과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허침해 결론을 낼 경우 직접적으로 제품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 조심스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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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한 9개 특허는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포토플리킹 기술 침해에 대해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갤럭시 S, S2, 에이스 시리즈 등 주력 제품을 네덜란드에서 판매하지 못했다.

만하임 법원은 밀어서잠금해제처럼 포토플리킹 역시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핀치줌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뒤인 11일로 재판 일정을 잡았다. 다만 핀치줌 역시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