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중견기업 참여제한 완화

일반입력 :2012/04/24 17:42    수정: 2012/04/24 18:18

20억원 이상의 공공 정보화사업에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도 참여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하한금액 고시를 개정하고 2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에 중견SW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견 SW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대기업이 된 기업을 일컫는다. 이들은 중소기업 졸업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일부시장(20억〜40억원)에 계속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정보화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적용해왔다. 현재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공공사업체 참여할 수 없다.

이후 업계에선 중소기업을 갓 졸업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중견SW기업의 경우 기존 SI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지경부는 고시를 다시 개정해 1월 개정 이전의 중소기업 시장(2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전용 사업영역으로 계속 인정하되, 추가로 확대된 시장(20억원〜40억원)은 중견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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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이 조치를 통해 중견 SW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피현상인 피터팬 기업 증후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SW산업 분야에 도입⋅적용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중견SW전문기업 중심의 SW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