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자사의 가상 화폐인 ‘크레딧’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미 게임스팟은 23일(현지시간) 가마수트라를 인용,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여성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500만달러(한화 5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자신의 아이들이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게임은 대개 프리투플레이(Free-to-play) 방식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설치하고 게임 이용 중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 결제수단으로 페이스북 크레딧이라는 가상 화폐를 선택해야 한다.
![](https://image.newsngame.com/2011/10/14/fTVYcaZnGbSnofuFtdQp.jpg)
고소를 제기한 여성은 “페이스북은 ‘18세 미만 회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셩년자들이 계정을 생성해 크레딧을 구매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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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페이스북은 단순히 크레딧을 구매하기 전 경고 문구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형 플랫폼사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은 보호자로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부모들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외신은 페이스북이 합의점을 찾지 않고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