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 CCTV촬영 스티커 배포

일반입력 :2012/04/16 14:57

김희연 기자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는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의 일환으로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파일과 관련 스티커 5종 세트를 신청받아 무료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내용에 따라 이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만일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부착해야하고 실외에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마다 따로 부착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추가 조치사항도 마련해야해 민간 운영자들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대책마련에 혼란이 예상된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현황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범용 CCTV는 3만5천여대로 파악됐다. 공공 및 민간이 운영 중인 전국 CCTV 설치운영 대수를 모두 합치면 약 4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담당 인력과 예산으로 준비된 대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 실태 파악이 어려운 일반 개인사업자나 식당, 상점 등 민간이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중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운영관리 방침없이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도 많아 대다수가 법률 위반으로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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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센터장은 “CCTV가 범죄수사 증거확보나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이미지 및 활동정보가 일정기간 보관되고 무당공개, 변조, 복제 가능성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CCTV를 운영 중인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리방침 서식을 내려 받으려면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며, 안내 스티커는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1천개 한정으로 소진 시까지 신청업체당 1개(5종) 세트를 발송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