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11총선이 임박하면서 인터넷상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시물 증가를 염려해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일제 검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며 반복적·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공공기관, 언론사 등 5천696개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지지나 추천 및 반대 게시물에 대해서도 선관위 통보 대상이 된다.
다만 경찰은 선거운동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투표 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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