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 회의를 거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MVNO 제도는 이통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10년 9월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MVNO 사업자는 20개, 가입자수는 45만8천만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0.87%에 불과하다.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MVNO 활성화 전담반 활동과 MVNO협회 의견 수렴을 거쳐 재판매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에서는 단말기 수급환경 개선, 재판매 제공서비스 확대, 무선랜(Wi-Fi) 망 도매제공,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이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재판매 사업자의 신속한 단말제작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6월 기존 이통사의 단말기, 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한다. 단말기에 대한 이통통신망 적합성 시험기간은 2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에는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하고, 오는 5월부터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 유통망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7월에는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로밍도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재판매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영업전산을 개발해 재판매 사업자와 공동 사용하도록 했다.
무선랜 이용도 중요 고려 사항이다. 내달에는 해당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선랜망을 도매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장소에 이통3사가 공동 구축한 무선랜망도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내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면제시 재판매 사업자에게는 약 2.6% 정도의 추가적인 도매대가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일회성 비용(전산개발 비용 등, MVNO 사업자당 5천~7천만원 소요)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관련 비용을 면제키로 했다.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유심 카드 이동확대, 번호이동 제도개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가 추진된다.
방통위는 오는 5월 3G 단말기간 유심 이동시 음성통화 외에도 M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LTE 단말간 유심 이동에 대해서는 향후 주파수 할당,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모든 유형의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4월에는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MVNO협회 등과 협력해 5월경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매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용어를 마련한다. 연중 재판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했다.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통사와 재판매 사업자간 민원센터 직통전산시스템(핫라인)을 구축토록 하기도 했다.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할인기준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검토,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검토 등이 추진과제로 꼽혔다.
방통위는 매년 3월말 제출되는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재판매 도매대가를 재산정해 적용하고, 산정방식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재판매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공개키로 했다.
또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유인과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량구매할인율 적용기준을 완화해 할인구간별 가입자 규모를 각각 5만명씩 하향 조정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말 시장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도매규제 시한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필요시 2013년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도매제공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도매제공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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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서비스는 사업자 투자유인,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의무서비스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해당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