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이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기존 대비 낮은 도매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다량구매할인’의 적용기준을 음성통화 기준월 3천만분에서 2천250만분으로 25%(750만분)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량구매할인’은 MVNO 사업자가 월 일정량 이상의 통화,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판매하면 각각의 도매대가를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고객당 월 평균 음성통화 이용량을 150분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다량구매할인을 받으려면 가입자 20만명을 확보해야 했다.
기준변경 후에는 15만명만 확보해도 음성 도매대가 할인율(44.8%)에 추가 1% 할인 받을 수 있다. 추가 할인율은 2만250만 분을 시작으로 통화량이 3천만분 늘어날 때마다 1%씩 높아진다. 문자메시지(SMS)는 2천만건에서 1천500만건으로, 데이터는 20TB에서 15TB로 추가 할인율 적용 시작 기준이 낮아진다.
SK텔레콤은 “본래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던 기준을 자발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고객 모집 유인을 강화하여 MVNO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체 MVNO 서비스 가입자수는 45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히 성장 중이다. SK텔레콤 MVNO의 경우 5만 가입자 돌파 후 3개월 만에 가입자가 2배인 10만으로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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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기준 완화가 올해 도매대가 재산정과 맞물려 MVNO 시장 활성화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MVNO 도매대가 재산정 작업은 내달 시작될 예정이다.
이성영 SK텔레콤 제휴사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MVNO 파트너 협의체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