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 또 연기

일반입력 :2012/03/16 18:13    수정: 2012/03/16 19:28

남혜현 기자

독일 만하임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또 다시 연기했다.

15일(현지시각) 독일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연기했다고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가 블로그를 통해 전했다.

뮐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확신할 수 없고 최종 판결 확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재판 연기의 근거로 설명했다.

독일법원은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특허에 대한 최종 판결을 연기했었다. 당시 법원은 판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이 자사 슬라이딩 방식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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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모토로라모빌리티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터치스크린상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모토로라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침해 여부를 떠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특허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독일 연방법원에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원측이 이같은 상황을 감안, 연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결론을 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