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애플 소송 서로 승리 주장

일반입력 :2012/03/15 08:28    수정: 2012/03/15 09:47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부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가 무력화된 것으로 봤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해 표준 특허 심리에 앞서 이뤄진 특허 소진 이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FRAND)'에 대해 판매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손해 배상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프랜드는 ‘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4S에 들어가는 통신칩을 퀄컴에서 구입해서 사용했고 퀄컴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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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판결에 대해 인텔 칩 관련 특허 권리가 소진이 되지않고 퀄컴 칩에 한해서만 소진이 됐다고 주장했다. 즉, 인텔 칩 관련 특허 권리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판결이 향후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