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안, 불발인가 지연인가

일반입력 :2012/03/15 11:54    수정: 2012/03/15 13:11

15일 임시국회 만료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W진흥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총선 이후 5월말까지 기다려봐야 최종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정황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대응 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이 1분기내내 허비한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SW진흥법 등 108개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예정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28일까지 SW진흥법을 포함한 62개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문제를 놓고 정족수 미달로 정회 사태를 빚는 등으로 늦어진 회의 일정에 다른 쟁점법안이 먼저 처리되느라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다.

남은 법안에 이해관계가 걸린 업계는 이달초부터 오늘까지, 남은 임시회 기간중 국회 법사위와 전체회의가 속개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일 오후 늦게 지식경제부 법사위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SW진흥법 개정안 내용 일부를 변경해 처리토록 합의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SW정책과 정대진 과장은 바꾸기로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공공발주 시스템통합(SI) 사업에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를 나열한 구문을 '국방, 치안, 외교, 전력, 안보에 관한 사업'이라 했던 것에서 '국방, 치안, 외교, 전력, 안보 등에 관한 사업'으로 고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 모인 의원들은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15일 전까지 법사위, 본회의가 다시 열리길 기약하며 산회했던 것이다.

■임시회 만료, 5월말까지 기다려야?

이날 제306회 국회 임시회는 마감되지만 제18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말까지다. 아직 1달 보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남은 셈이다. 그래선지 제약업계 등 타 산업분야는 일부 관계자들이 여전히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남은 기간중 법안 통과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가 다음달 11일 치러질 총선에 집중할 계획인데다 통상적으로 선거 이후 남은기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다시 소집되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법안 내용은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가 열려 형식상의 절차만 진행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총선 이후 회기중 국회가 소집된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애초부터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을 쏟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던 듯하다. 선거구획정 합의 등 정치권의 파행으로 거듭된 처리 지연에 냉소적인 입장이거나 SW중소업체이면서도 해당 분야 사업에 뜻이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

다른 한국SW전문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마다 그 사업 방향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작 처리됐어야…

이달초까지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대응해온 일부 업계 관계자와 정부 담당자도 실망한 눈치다. 총선 이후 SW진흥법이 '기사회생'으로 통과되더라도 주요 사업계획을 실행해야 할 올상반기를 허비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SW진흥법 개정 논의 시점은 지난해 10월말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이 보고될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출발점은 대기업이 공공정보화시장을 독점해 자생이 어려웠던 중소하도급 업체들에 시장참여기회를 늘리고 저임금 노동자 등 교란된 생태계를 되살리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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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국회가 SW진흥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지난 2월까지 법률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진행되면서 법안이 제18대국회 제306회 임시회기중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에 임시회기 만료에 이어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소집을 통한 법안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SW진흥법을 포함한 나머지 계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해당 내용을 다시 제도화하려면 이제까지 추진해온 법안 발의, 심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