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좌초? "더 지켜봐야..."

일반입력 :2012/02/19 09:38    수정: 2012/02/27 09:07

18대 국회중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짙은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는 대기업과 나머지 업체간 이해관계가 법률안 통과 여부에 따라 갈리는 만큼, 관망하자는 속내에 품은 이유는 제각각이다.

19일 현재까지 계류중인 법률안은 중소SW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줄이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선 기존 법률에 공공발주 시스템통합(SI)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이는 대기업 계열사가 원칙적으로 참여 못하게 막는 새 조항을 포함한다.

또 현행 대기업 참여 사업규모의 하한제 내용에 근거가 되는 사업 금액을 ‘둘 이상의 SW사업을 일괄 발주시 각 사업 금액’으로 구체화했다. 그 시행령상 예외항목이었던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시범사업을 제외했다. 더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대형SI 업체들도 유지보수, 유찰에 따른 재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된 '공생발전형SW생태계구축전략'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풀고 중소 SW기업 시장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대기업이 공공정보화 시장을 독점해 자생력을 잃은 하도급 중소업체와 저임금 노동자 등 교란된 생태계를 되살리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 제동

당초 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안이 지난해 12월8일 나온데 이어 22일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전체회의서 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지난 8일 지경위 법안소위에 같은 법안 이름으로 상정된 배은희, 김혜성, 박민식, 정태근 의원 각각의 대표발의안과 기존 정부발의안을 조율해 의결한 '법안소위 대안'이 구성됐다.

이후 10일 열린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위원회안'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법률안을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올릴 수 있게 됐고 18대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리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를 처리해야 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개회 일정이 불발됐다는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난항이 표면상의 이유다. 미뤄진 본회의 일정은 여야간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다시 잡힐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률안 통과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짙다.

현재 확정된 의사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식경제부 정대진 SW정책과장은 처리할 사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달 안에 회의가 다시 열릴 것이라며 임시국회기간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더 지켜보자'는 업계 속내

중견SI, 패키지SW업체들에겐 18대국회안에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가 내년도 공공SI 시장이 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SW전문기업협회의 이영상 회장도 임시국회를 다음달까지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총선 일정상)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이번달까진 법안 처리가 마무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8대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더라도 입법절차를 다시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개정법률안 내용과 시행일이 원안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김진형 SW정책연구센터 소장 등이 개정법률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 유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견'을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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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대형SI업체 관계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이번에 처리 안 되면 또 다음 국회에 상정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더러 바뀐 제도에는 대응하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뭘 추진중인 것은 아니라거나, 이전부터 신사업발굴과 해외시장진출을 준비했다고 덧붙이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을 회원사로 둔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도 업체 의견을 청취해왔고 협회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게 사실이다.

정대진 SW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통과는 공공사업 참여대상인 대형SI업체 이익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관측은 그 논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