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보호법원이 이스트만코닥(이하 코닥)을 상대로 한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막아섰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 그로퍼 미국 파산보호법원 판사는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기에 코닥을 제소하도록 허가 해 달라”는 애플의 지난달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파산법은 파산보호 절차 중인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은 코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코닥은 애플의 특허침재 제소 허가 신청에 대해 파산보호법원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했었다. 두 회사 간 분쟁이 된 기술은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 액정표시장치(LCD) 화면으로 사진을 미리 보는 내용이다. 흔히 사용하는 ‘사진 미리보기’ 기술의 주인을 가리자는 것.
코닥은 지난 2001년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특허를 쓰기 위해 각각 5억5천만달러(약 6천억원)와 4억1천400만달러(약 4천500억원)를 코닥에 넘기기로 지난 2009년 합의했다.
애플은 이를 피하기 위해 코닥을 공격했다가 통하지 않았고 새로운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세계 카메라 업계를 주도한 공룡 코닥은 2000년대 디지털카메라 대응이 늦었고, 스마트폰에까지 밀리면서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했다. IT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코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거셌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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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닥은 특허 매각과 브랜드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싱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1천100여개에 이르는 디지털이미징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기준 코닥은 자산이 51억달러, 부채는 68억달러에 달한다. 애플은 시가총액 5천억달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