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만코닥(이하 코닥)이 자사 디지털 이미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공격을 시작했다.
18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코닥은 삼성전자를 미 연방법원 서부 뉴욕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들에 코닥 이미지 기술을 무단 탑재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코닥의 특허는 ▲움직이는 사진에 대한 미리보기 도중 캡처 ▲이메일로 전송된 이미지 캡처 ▲카메라에서 이미지 자동 송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파일 등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닥이 디지털 이미지 기술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는 1천여 개에 달한다. 함부로 스마트 기기에 카메라를 장착하면 ‘코닥 소송’에 걸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 이미 코닥은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노키아를 비롯해 전 세계 30여개 기업으로부터 이미지 관련 특허로 막대한 금액을 챙기고 있다. 특허가치가 기업 시가총액보다 5배가 넘는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
또, 촬영한 사진을 작은 크기로 미리 보여주는 ‘미리보기’도 코닥의 기술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리보기를 하면서 전원과 메모리 용량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닥이 로열티 재미를 상당히 본 기술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각각 5억5천만달러(약 6천억원)와 4억1천400만달러(약 4천500억원)를 코닥에 넘기기로 지난 2009년 합의했다.
같은 이유로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도 코닥에 10억 달러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애플은 합의를 못 보겠다며 버티는 가운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이 남았다. 전문가 대부분 코닥의 승리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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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 법무팀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한 이른바 스마트 강자들이 자사 어떤 기술을 침해했는지 속속 파악 중이다. 단순 아날로그 필름 회사라는 설명은 이제 어색해졌다.
한편, 코닥은 지난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주력이었던 필름 판매에 집중, 사세가 기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