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코닥 미국법인이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미국 지역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품 공급 및 보증 서비스 등 국내 영업에 영향은 없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스트만코닥이 미국 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은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기존 자산을 매각하고 청산에 들어가는 파산신청(챕터7)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산보호신청 범위는 미국 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돼 다른 해외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닥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되며 한국 법인은 미국 코닥의 파산보호신청에 대해 관련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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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한국코닥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코닥 아시아 법인들은 디지털 인쇄 사업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며 두 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기반 또한 건실한 만큼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이 국내 영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 역시 파산신청이 아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일종의 기업보호 신청”이라며 “향후 코닥은 가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수익성 있는 디지털 이미징 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