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코닥 미국법인이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미국 지역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품 공급 및 보증 서비스 등 국내 영업에 영향은 없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스트만코닥이 미국 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은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기존 자산을 매각하고 청산에 들어가는 파산신청(챕터7)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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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파산보호신청 범위는 미국 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돼 다른 해외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닥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되며 한국 법인은 미국 코닥의 파산보호신청에 대해 관련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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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한국코닥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코닥 아시아 법인들은 디지털 인쇄 사업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며 두 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기반 또한 건실한 만큼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이 국내 영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 역시 파산신청이 아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일종의 기업보호 신청”이라며 “향후 코닥은 가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수익성 있는 디지털 이미징 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