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의 달인? 이번엔 파산한 코닥을...

일반입력 :2012/02/16 10:04    수정: 2012/02/16 15:21

애플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한 이스트만코닥을 고소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고소 허가를 14일(현지시각) 요청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파산보호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소송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美 씨넷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코닥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ITC는 지난해 5월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당시 코닥이 먼저 촬영한 사진을 작은 크기로 미리 보여주는 이미지 미리보기에 관한 기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이 맞소송을 했으나 패한 것이다.

코닥은 지난달 파산보호신청 직전 애플에 다시 한 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이메일에 첨부할 때 와이파이 등 통신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이후 애플은 코닥이 ITC에 자사와 HT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해 이의를 주장했다. 특히 이달 7일 애플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디지털카메라 사업과 관련 특허권을 판매하려는 기업의 주장을 ITC가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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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코닥의 특허 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의 플로리안 뮐러는 코닥의 이번 소송은 승리가 불확실하다며 카메라 관련 특허 가치를 키우기 위한 소송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애플과 코닥, 양사는 애플의 소송 허가 요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씨넷은 두 회사 모두 즉답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