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가 중소콘텐츠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관리방향, 계약서·약관 작성,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방안 의논 등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114건의(서울·경기 33건, 강원 10건, 대전 20건, 부산 6건, 인천 22건, 제주 15건, 충남 8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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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지방은 4월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상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텐츠사업자와 예비 콘텐츠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 것”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는 한편 소송 지원사업 필요 여부를 판단해 현장 상황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