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 다발 쇼핑몰, 네이버에 공개"

일반입력 :2012/03/05 16:20    수정: 2012/03/05 16:48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HN) 사이에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이 개설된다. 민원이 많은 쇼핑몰은 네이버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쇼핑몰을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시키는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복 민원을 제외하고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기준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 9천129건을 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기존 자료 3천895건을 포함해 총 1만3천24건으로 공개자료가 확대된다.

공개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동안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 10일간의 소명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공개종료 기간이 따로 없었던 기존 제도 역시 1개월 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를 신설했다.

민원다발 쇼핑몰은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 검색 노출 중단을 요청할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을 발견했을 경우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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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해 광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