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다우케미칼 특허침해 1심 승소

일반입력 :2012/02/17 10:27

손경호 기자

LG화학은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소재인 ‘엘라스토머’ 제조기술에 대한 미국 다우케미칼과 벌인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다우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LG화학(대표 김반석)의 엘라스토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 근거가 없다며 LG화학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모두 가진 화학소재로 자동차용 범퍼의 충격보강재·기능성 신발·건물의 차음재 등에 사용된다. LG화학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기업을 포함해 일본 미쓰이 화학과 미국 엑슨 모빌까지 4개 기업만 이와 관련한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독자적인 메탈로센계 촉매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2008년 6만톤 규모로 양산에 성공해 전량 수입되던 제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LG화학은 엘라스토머 제품을 통해 1천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관련기사

이 기업은 현재 총 9만톤의 엘라스토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시장 성장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엘라스토머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현재 약 2조원 수준으로 2015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