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최근 불법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업체의 증가로 고객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 전화영업을 뿌리 뽑기 위한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고객들이 본사 전화로 오인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단말기 판매나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9개월간 월평균 2천여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가 같은해 12월 2만1천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전화영업 업체가 이동통신사과 무관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를 사칭해 ‘공짜폰’, ‘VIP특별조건’ 등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극에 달한 상태다.
SK텔레콤은 금주 초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 판매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예컨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관리 대리점의 모든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취하고, 일정기간 관리수수료를 50% 이상 축소하는 식이다.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의 공모가 의심되는 매장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도 이뤄진다. 고객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추적하고, 적발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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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전화영업 전담반을 고객센터 내에 설치해, 피해를 입었거나 진위를 확인 하는 고객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