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 주식 청구 소송

일반입력 :2012/02/14 11:21

남혜현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맹희(81)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내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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