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Vs 밸브, 도타 상표권 격돌

일반입력 :2012/02/14 09:18    수정: 2012/02/14 09:19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밸브사에서 확보한 ‘도타(DOTA)’ 상표권이 자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분쟁에 나섰다.

14일 美 게임스팟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는 지난해 11월 미 특허청에 밸브사의 도타 상표권 등록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 특허청은 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도타 상표권에 대한 증거 개시를 시작했다. 증거 개시는 오는 7월 23일까지로,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이번 특허 분쟁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워크래프트3’ 게임 내 유즈맵 도타를 만든 닉네임 아이스프로그(IceFrog)가 밸브에 입사한 뒤 ‘도타2’(DOTA2) 개발에 나서면서 도타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도타2는 AOS 장르의 게임으로, 워크래프트3 리그오브레전드 등과 비슷한 게임성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블리자드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워크래프트3의 유즈맵 중 하나인 도타를 밸브 측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날치기 식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맹비난을 한 것.

특히 블리자드 측은 미 특허청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도타 상표권 등록 취소 공문을 발송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상태다.

블리자드는 공문을 통해 워크래프트3 도타의 탄생 배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의 에디터가 만든 모든 관련 재산은 라이선스 합의에 따라 모두 블리자드의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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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밸브 측은 이와 다른 입장이다. 이 회사는 도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블리자드가 관여한바 없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타는 이용자가 만든 게임 내 맵으로 일종의 유즈맵이다. 워크래프트3의 이용자 약관에는 모든 유즈맵의 저작권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기록, 이번 특허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