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게임차단’ 법안 끝내 발의

일반입력 :2012/02/07 21:38    수정: 2012/02/08 10:55

전하나 기자

2시간마다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입법이 현실화됐다. 통과될 경우 초·중등학생의 게임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과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시험용 게임물 학생 제공 금지 ▲교과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게임 합동조사 실시 및 게임물 등급 재조정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쿨링오프제 도입이다. 온라인 게임은 물론 스마트폰 게임기나 콘솔, PC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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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법안은 상위법인 특별법 성격으로 입법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나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된다.

박보환 의원측은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등학생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게임과몰입 현상을 근절키 위해 철저히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