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급기야 게임중독 입법 추진까지?

일반입력 :2012/02/03 17:52    수정: 2012/02/03 17:59

전하나 기자

학교폭력 뿌리뽑기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중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게임관련 법률이 부처별로 난립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책 쪼개기’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과잉규제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정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법률(가칭)’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았으나 최근까지 교과부가 검토해 온 ‘쿨링오프제’, ‘게임 중독 기금’, ‘청소년 게임 유해성 심사’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내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으로 대체입법하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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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오는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것 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대책에는 게임과 관련해 쿨링오프제 도입에 관한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